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%의 아주 높은 확률로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"이라면서도 "위헌 위험이 큰 조항과 효력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을 분리해 법안을 만들면, (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) 단계적으로 행정수도를 차질 없이 완성해 갈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법안 자체에 문제가 없기에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니라 수도이전 특별법으로 정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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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43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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